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2."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
3."정보요청기관"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독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등에 감독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정보제공기관"이란 정보요청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양해각서"란 감독협력 및 감독정보 등의 교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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