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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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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