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생산목표연도"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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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목표연도"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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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목표연도"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2.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1.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