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2.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3. "생산목표량"이란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생산목표율(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5. "목표이행실적"이란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또는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생산실적으로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 시 법ㆍ영ㆍ규칙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생산자의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목표이행분으로 인정되는 생산실적을 말한다.6. "목표미달성분"이란 의무생산자가 해당 생산목표연도에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양으로서 생산목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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