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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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