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사반이란? — 법령상 정의

감사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감사반의 법령상 뜻

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