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사담당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