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내부감사인"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4. "수감 사학기관(이하 ‘수감기관’)"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5. "감사보고서"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내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6. "외부감사보고서"라 함은 외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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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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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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