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감시국"이란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신호 도착시간(TOA), 도달시간 차(TD), 신호세기(SS), 신호대잡음비(SNR) 등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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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국"이란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신호 도착시간(TOA), 도달시간 차(TD), 신호세기(SS), 신호대잡음비(SNR) 등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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