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0. "외주정비"란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 고장부분을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외주 수리를 의뢰하거나 외부의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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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주정비"란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 고장부분을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외주 수리를 의뢰하거나 외부의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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