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란 시스템"이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일종으로 지상의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電波)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차량 등에 위치, 항법 및 시각(時刻)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로란-C(Loran-C)"와 "이로란(eLoran)"을 포함한다.2. "로란-C(Loran-C)"란 지상에 설치된 3개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신호의 도달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이로란(eLoran)"이란 로란-C 시스템을 개량한 시스템으로 송신국에서 로란 데이터 채널(LDC)을 통해 신호 오차를 보정하여 위치, 항법 및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송신국"이란 로란 시스템에 이용되는 전파를 발사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5. "감시국"이란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신호 도착시간(TOA), 도달시간 차(TD), 신호세기(SS), 신호대잡음비(SNR) 등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6. "보정국"이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로란 시스템 신호의 전파(傳播) 지연 시간을 감시하여 보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7. "FERNS(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란 극동 아시아지역의 로란-C와 다른 그 밖의 전파(電波)표지에 관한 조정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의 협의기구를 말한다.8. "체인"이란 1개의 주국과 2∼4개의 종국, 1개의 통제국, 2개 이상의 감시국으로 구성되며, 여러 나라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로란 시스템을 국제협력체인이라 한다.9. "자체정비"란 통제소 및 표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품을 사용하여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10. "외주정비"란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 고장부분을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외주 수리를 의뢰하거나 외부의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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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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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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