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검사의 기준 제시, 검사 정확도 및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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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검사의 기준 제시, 검사 정확도 및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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