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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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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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3. "표준물질"이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4.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