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검사의 기준 제시, 검사 정확도 및 신종ㆍ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실험실을 말한다.2. "표준검사법"이란 병원체 및 검출하려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검체의 종류 및 보관, 검사 절차, 결과판정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인증된 검사법을 말한다.3. "표준물질"이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ㆍ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4. "숙련도 평가"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내부정도관리"란 실험실에서 수행중인 검사결과의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력, 장비, 시약 등을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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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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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