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정평가 선례정보"란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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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 선례정보"란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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