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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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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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
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법무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간행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음성영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정보"라 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간행물,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국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 기관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및 그 예하부대·기관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마.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4. "정보공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 및 소속기관·부대의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 국직기관 ,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5. "정보공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각 국방기관별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6.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법무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화 사업"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다. 하드웨어 도입라. 소프트웨어 개발·도입마.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정보자원 간 상호연계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과 관련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8.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10. "범정부 EA포털"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조달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9. "정보"라 함은 정보제공 차원의 첨부파일이 없는 단순 DB 자료를 말한다.
다. "정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5.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의 목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돼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표현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9.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기술10.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1.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12.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4.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