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감정평가 선례정보"란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를 말한다.3. "감정평가 정보체계"란 제1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활용하고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체계를 말한다.4. "정보수요자"란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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