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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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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