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방송채널사업자를 말한다.2. "신청법인"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법인을 말한다.3. "신청채널"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의 방송채널을 말한다.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다.5.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라 함은 신청서 등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 등을 말한다.6. "각 분야별 전문가"라 함은 방송학계, 방송실무,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및 시청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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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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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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