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개봉 업무 우편관서"란 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는 우편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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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봉 업무 우편관서"란 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는 우편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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