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다.1. "우편금지물품"이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2. "개봉"이란 우편물 내용이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 및 내용물 분리 등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개봉 확인"이란 개봉한 우편물의 외형검사, 이온스캐너 등을 통해 내용물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개봉 업무 우편관서"란 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는 우편관서를 말한다.5.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란 개봉 우편관서장이 개봉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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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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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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