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개봉 확인"이란 개봉한 우편물의 외형검사, 이온스캐너 등을 통해 내용물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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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봉 확인"이란 개봉한 우편물의 외형검사, 이온스캐너 등을 통해 내용물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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