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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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