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나.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의)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및 그 외 목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특별자산 또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투자 범위 및 분류는 별표 1 참조)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기업투자"는 신기술사업자 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지분, 인수금융, 수익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 및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 "고유재산 투자"란 회사가 자기자본 등의 운용 목적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부동산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PF 관련 투자는 제외한다. 부동산PF 대출 또는 대출채권의 매입 부동산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부동산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부동산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확약·매입보장약정 등의 채무보증 약정 체결 그 밖에 회사의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PF 관련 행위 등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의)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이외에 은행이 투자하는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자산(이하 "대체투자 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기업(특수목적기구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체투자 자산 관련 국내 및 국외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개발 및 운용(임대 및 매매)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공항, 항만, 도로, 교량, 철도, 댐, 발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이하 "SOC"라 한다). SOC에 대한 투자는 SOC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항공, 선박, 에너지자원, 귀금속, 농산물, 비철금속, 예술품 등 실물자산(이하 "실물자산"이라 한다)으로서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기업투자. 기업투자는 벤처‧비상장기업, 기업공개(IPO),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기업구조조정‧인수합병‧경영참여를 위한 대출 및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은행의 직접적인 주식 취득은 제외한다), 헷지펀드 투자,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 밖에 제1호 본문에 부합하는 투자자산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이와 유사한 국내외 기구를 포함한다. "위험관리위원회"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승인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체 심의‧의결기구를 말한다. "영업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심사의뢰,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심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후관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또는 이를 위한 기준 마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검토, 통제관리 및 감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