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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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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