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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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의 법령상 뜻

3.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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