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 법령상 정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법령상 뜻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