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개인보호장구"란 방제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는 방제작업복 및 방독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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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장구"란 방제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는 방제작업복 및 방독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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