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광역방제지원센터"란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자재를 비축하고, 방제기술 교육·지원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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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방제지원센터"란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자재를 비축하고, 방제기술 교육·지원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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