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역방제지원센터"란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자재를 비축하고,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방제기자재"란 방제장비ㆍ방제자재ㆍ개인보호장구ㆍ방제작업용구ㆍ소화약제를 말한다.3.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4.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ㆍ생물정화제제 등을 말한다.5. "개인보호장구"란 방제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는 방제작업복 및 방독면 등을 말한다.6. "방제작업용구"란 방제작업에 사용되는 용구로 뜰채ㆍ갈고리 및 임시저장용기 등을 말한다.7.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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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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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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