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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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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