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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 법령상 정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5개 법령25건 정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법령상 뜻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산림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국가데이터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계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과 각 사업부문 및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2.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4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