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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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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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산림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국가데이터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과 각 사업부문 및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2.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4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