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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란? — 법령상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의 법령상 뜻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http://www.pipc.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http://www.pipc.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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