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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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자료"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자료"란 자체발간, 납본, 기증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과학관만의 고유한 전문서적, 연속간행물, 논문집, 도면,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사진·동영상 등의 시청각자료 및 디지털자료 등을 통칭한다.2. "수집"이란 과학관이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제출, 납본, 이관,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를 말한다.2. "보호자료"란 법 제52조 및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자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다.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요청 자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라. 법 제12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마.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바. 법 제49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3. "총칭명"이라 함은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4. "보호사고"라 함은 보호자료의 누설·분실 또는 도난과 보관시설 및 장비의 파괴 또는 파손 등의 사고를 말한다.5. "전자적 저장 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1. "자료"란 도서실에서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에 도서실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및 행정자료를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가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시 및 건축과 관련한 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1. "자료"란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9. "자료"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저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자료"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8. "자료"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 의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자료"란 처리과에서 발간한 행정간행물과 정보가치가 있는 인쇄물, 디지털매체 등으로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일반 단행본, 잡지·학회지 등의 정기간행물, 조사연구보고서, 통계·백서 및 홍보재료를 말한다.
자료란 성평등가족부가 구입·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란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5. "자료"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계약내역과 이를 취합하여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8. "자료"라 함은 시스템에서 전산등록·관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 업무와 관련한 공간 및 속성정보를 통칭한다.
11. "자료(Data)"라 함은 동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5. "자료(Data)"란 AIM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자료"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자료"라 함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정보자료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기증·이관·납본·기탁된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자료"란 각 부서 담당자가 소관 업무에 대해 홈페이지에 디지털 형태로 등록하는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7. "자료"란 소장품의 보존처리·조사분석·환경관리에서 생산된 기록과 결과 등을 말한다.
1. "자료"란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보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여러 유형의 자료를 말하며 별표 1 자료유형의 구분과 같이 구분한다.2. "등록"이란 자료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란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서 수집·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기념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 시청각매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시청각매체)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조사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립한글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누리집을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미술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수집·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5.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정보자료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관리, 보존하는 국내외 유무형 자원 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