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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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게시물"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첨부하는 모든 문자, 사진 또는 도화를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0.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0. "게시물"이란 위원회 누리집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글·사진·동영상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
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모든 문자, 사진, 도화 등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행복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게시물"이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가 게재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8.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의견, 자료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기념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6. "게시물"이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6. "게시물"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을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6. "게시물"이라 함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식품안전나라(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우리 처 안전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게시물"이란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