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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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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