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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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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