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비진료대상자"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을 말한다.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4. "사례관리"란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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