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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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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