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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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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