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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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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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9. "기준가격"이란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행정지도가격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