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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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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