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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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건설사업자등관련자의 법령상 뜻

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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