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건설사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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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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