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ㆍ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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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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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