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등관련자"란 건설사업자등의 임ㆍ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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