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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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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