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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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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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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