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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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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