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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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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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