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의 법령상 뜻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CDATA[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대표 출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CDATA[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