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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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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