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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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CDATA[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CDATA[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CDATA[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CDATA[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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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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